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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태극기 게양법 확인하세요 (국경일 국기 게양법)

by 두챠또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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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태극기 게양법 확인하세요 (국경일 국기 게양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충일 등 국경일과 국가 기념일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삼일절, 현충일 등 국경일에 국기 게양법이 헷갈리신다면 오늘 태극기 게양법을 꼭 확인해보세요.


국기를 게양하는 국경일

-삼일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ㄹ 태극기를 게양하는 국경일은 삼일절, 제헌절 등 다섯 국경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국기를 게양하는 기념일

-현충일(6월 6일-조기)

-국군의 날(10월 1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태극기를 게양하도록 지정된 국가 기념일은 현충일과 국군의 날입니다. 현충일은 조의를 표하는 기념일로,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합니다.

 

위에 언급한 국경일, 기념일 외에도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 기간,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에 국기를 게양합니다.

 

국기 다는 곳

 

국기를 연중 달아야 하는 곳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각급 학교와 군부대는 국기를 연중 게양합니다. 가급적 학교와 군부대는 낮에만 게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능한 한 국기를 연중 달아야 하는 곳

-공항, 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대형건물, 공원, 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국기 다는 법

출처: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경축일 및 평일에는 국기를 보통과 같이 위로 올려서 게양합니다.

 

출처: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현충일, 국가장 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국기를 아래로 내려서 게양합니다. 이 때 태극기와 함께 다는 다른 기도 같이 조기 게양합니다. 또한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답니다.

 

국기 다는 위치

단독주택, 공동주택, 아파트의 경우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합니다.

 

학교, 공관서 등 건물 주변이라면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합니다.


여기까지 현충일 태극기 게양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현충일뿐만 아니라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등 국가 주요 기념일에 태극기를 다는 법이 궁금하셨다면 오늘 정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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